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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거주하시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분들 청년 수당 신청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큰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지원금이니

    일단 아래 링크로 이동하여 신청자격 확인과 함께 신청이 가능하니 이 글을 보는 즉시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및 신청대상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② (연령) 만19~34세(출생일이 1989년 3월 1일 ~ 2005년 3월 31일인 자)

      ③ (소득) 중위소득 150%이하  [’ 24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 신청 기간 : 2024-03-11 ~ 2024-03-18 16시

     

    청년 수당 신청 대상 중위소득 150%
    청년 수당 신청 대상 중위소득 150%

     

    □ 기타 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신청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① 재학생 및 휴학생

        ※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②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참여자

    ③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④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⑤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신청 시점 기준)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46여 개 업종) 

     

     

     

    □ 선정방법

    -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

    -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 충족자 선정 

    - 예산범위 초과 신청 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

      ①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②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방법(반기, 소득기준,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이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데요.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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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청년몽땅정보통)👆️ 

       

    제출서류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 상세안내

     

    세부일정

    [선정] 예비선정자 발표 > 필수이행사항(2가지)

    * 필수이행사항

     ①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안내책자 다운로드),

     ②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지급] 매달 15~익월 10일 활동기록서 작성·제출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매월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기제출하였더라도 매월 제출)

    * 자기활동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 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지(예외 없음)

     

     

     

    2024년 청년 월세 특별지원(조건, 신청방법, 서류)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이 2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래 청년 월세지원 모의계산 링크로 가셔서 지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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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 (특정항목: ①주거(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생활·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에만 현금사용 가능

     

    *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도 증빙자료를 2024.12.31. 까지 보관 바람

     

    * 전·월세비 :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자격증·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예정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신청방법, 제출서류, 선정기준)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20만 원, 총 24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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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사용 제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되지 않습니다.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수당 사용 불가 항목: 지출내역 및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없도록 수당 사용

      (ex: 타계좌로 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카카오페이, 더치페이 등),

       현금사용내역 증빙이 어려운 경우(중고거래, 경조사비, 종교 헌금, 기부 등),

       기타 사회 정서상 허용되기 어려운 용도로 수당사용(진로와 무관한 고가의 사치품 구입, 단순 미용 목적등)

     

     

    □ 문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 1566-3344

    - 다산콜센터 : ☎ 120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 온라인청년센터 카카오톡 상담 하기👆️ 

     

     

    □ Q&A 바로가기👆️ 

    청년수당 Q&A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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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방법(반기, 소득기준,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이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데요.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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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청년 월세 특별지원(조건, 신청방법, 서류)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이 2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래 청년 월세지원 모의계산 링크로 가셔서 지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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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신청방법, 제출서류, 선정기준)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20만 원, 총 24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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