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이 2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래 청년 월세지원 모의계산 링크로 가셔서 지원 대상에 속하는지 자가진단 후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지원 모의계산 바로가기👆️

     

     

    청년월세지원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 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도 월세 240만 원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자격조건 알아보신 후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대상

     

    청년 월세 특별지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1)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2)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 원/월)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 원/월)

     

    3)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대상

    ※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 원)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

     

    4)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제외대상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3)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4)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체결 시 가능)

     

    5)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지원받는 중인 경우

     

     

     

     


    신청방법

     

    1) 온라인 : 2월 26일부터 1년 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2) 어플 : 복지로 설치 바로가기

    3) 방문 신청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4) 신청기간 : 2024. 2.26 ~ 2025. 2. 25. 24:00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지원 내용 및 지급기간

    1)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

     

    2) 지급기간 :  24.3. ~ 26. 12.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 문의 - LH 전담콜센터 ☎ 1600 - 0777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 044 - 201 - 4479, 4531

     

     


    제출서류

     

    1)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신고 필수)

     

    2) 추가서류

    - 하숙집: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또는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임대사업자등록증

    - 대학기숙사: 입실확인서(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 회사기숙사: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등 제출 시 가능

     

     


    선정기준

     

    청년 월세지원 선정기준
    청년 월세지원 선정기준

     

     

    청년 월세특별지원청년 월세특별지원
    청년 월세특별지원

     

     


    처리절차

    청년 월세 지원 처리절차
    청년 월세 지원 처리절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신청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러 가기 👆️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