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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이 2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래 청년 월세지원 모의계산 링크로 가셔서 지원 대상에 속하는지 자가진단 후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지원 모의계산 바로가기👆️
청년월세지원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도 월세 240만 원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자격조건 알아보신 후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대상
1)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2)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 원/월)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 원/월)
3)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대상
※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 원)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
4)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제외대상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3)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4)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체결 시 가능)
5)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지원받는 중인 경우
신청방법
1) 온라인 : 2월 26일부터 1년 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3) 방문 신청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4) 신청기간 : 2024. 2.26 ~ 2025. 2. 25. 24:00
지원 내용 및 지급기간
1)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
2) 지급기간 : 24.3. ~ 26. 12.
※ 문의 - LH 전담콜센터 ☎ 1600 - 0777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 044 - 201 - 4479, 4531
제출서류
1)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신고 필수)
2) 추가서류
- 하숙집: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또는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임대사업자등록증
- 대학기숙사: 입실확인서(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 회사기숙사: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등 제출 시 가능
선정기준
처리절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