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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1일에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단점을 보완하여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달라진 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달라진 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혜택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혜택(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

    을 줍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

     

    - 계약 기간 :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이며

     

    - 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

     

    -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 p)을 더한 이율 적용

     

    -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한 경우 : 가입기간 전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 무주택 기간으로 봄 (세금공제 전, 단리식) 구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장 · 단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꼭 만들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큰 혜택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이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주택 구입 시 일시불로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청약 통장을 이용하여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무조건 빠른 시간 안에 가입하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의 보유기간이나 납입횟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달라진 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혜택

     

     

    또한 일반 청약저축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을 허용해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매매가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하고 싶은 청년이라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시세의 70~80% 수준의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5년간(`23~`27)

    청년층에 34만 호 공급(인허가)할 예정이라 하며

     

     

     

    뉴:홈 3가지 유형의 장 · 단점 및 청약 자격, 입주자 선정 가점 순위

    청약자격 입주자 가점 1순위 청년 전용모기지 신청하기 뉴: 홈이란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뉴홈이란 내 집마련, 주거 상향 등 ‘첫 집’, ‘새로운 주거문화’ 및 ‘희망 시작’ 등의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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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25년부터는 뉴:홈 본청약이 진행되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시 비과세 및 원금 인출 혜택

     

    1)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전환 신규 신청 시 주의사항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일반청약'에 가입해 있는데, 연령·소득기준신청자격이 된다면 아래 9개 은행에서

    '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 전환 불가).

     

    - 우대이율청약회차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

     

    - 전환원금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적용 

     

    - 약정납입일 : 전환신규일로 변경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

     

    -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주의 사항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한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 인정

     

     

     

     

     

     

    2)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전환 원금의 비과세 적용 요건

    - (국민주택 청약 기준)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

      비과세 적용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요건 :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주택 소유 여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 청년(만 19세 ~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

     

    -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

    -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방법

     

     

    3)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전환 원금의 인출 및 명의변경

    - 일부 인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인출 가능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가능

     

    상속 :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함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 기타 사항 :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내용과 동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시 제출 서류

     

    1)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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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신청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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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무주택 여부 :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입 후 발급 가능)

        해지 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3) 연령 : 신분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용 정리

     

    1)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 만 34세 이하)

     

    2) 소득기준: 연 5,000만 원, 무주택자

       연 5,000만 원 이하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3) 이자율: 최대 4.5%

     

    4) 납입한도: 월 100만 원

     

    5)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6) 청년 주택드림 대출 소득 기준: 미혼 연 7,000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

     

    7) 기존 청년우대형 통장 가입자는 출시일에 맞춰서 자동 전환

        일반청약 가입자는 요건에만 맞으면 전환 가입 가능

     

    8)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한 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부 가능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

     

     

     

    뉴:홈 3가지 유형의 장 · 단점 및 청약 자격, 입주자 선정 가점 순위

    청약자격 입주자 가점 1순위 청년 전용모기지 신청하기 뉴: 홈이란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뉴홈이란 내 집마련, 주거 상향 등 ‘첫 집’, ‘새로운 주거문화’ 및 ‘희망 시작’ 등의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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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당첨 시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1,000만 원 이상 납입

     

    - 미혼 연 7,000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 p 인하, 출산: 0.5% p 인하, 다자녀: 0.2% p (2인)인하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2월 21일 ~ 2024년 12월 31일 지원 규모(명)

     

    청년 주택드림 대출 요건
    청년 주택드림 대출 요건

     

     

    청년주택드림 대출 관련 Q&A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 청약하는 경우에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함

     

    2.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 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청년 주택드림 청약저축 및 대출을 이용한 내 집마련 1/2/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을 이용한 내집마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을 이용한 내집마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개설 가능 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개설 가능 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개설 가능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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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개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개요

     

     

     

    뉴:홈 3가지 유형의 장 · 단점 및 청약 자격, 입주자 선정 가점 순위

    청약자격 입주자 가점 1순위 청년 전용모기지 신청하기 뉴: 홈이란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뉴홈이란 내 집마련, 주거 상향 등 ‘첫 집’, ‘새로운 주거문화’ 및 ‘희망 시작’ 등의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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