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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에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단점을 보완하여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혜택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혜택(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
을 줍니다.
- 계약 기간 :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이며
- 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
-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 p)을 더한 이율 적용
-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한 경우 : 가입기간 전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 무주택 기간으로 봄 (세금공제 전, 단리식) 구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장 · 단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꼭 만들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큰 혜택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 최대 80%까지 2%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이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주택 구입 시 일시불로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청약 통장을 이용하여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무조건 빠른 시간 안에 가입하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의 보유기간이나 납입횟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 청약저축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을 허용해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매매가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하고 싶은 청년이라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시세의 70~80% 수준의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5년간(`23~`27)
청년층에 34만 호 공급(인허가)할 예정이라 하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25년부터는 뉴:홈 본청약이 진행되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시 비과세 및 원금 인출 혜택
1)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전환 신규 신청 시 주의사항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일반청약'에 가입해 있는데, 연령·소득기준 등 신청자격이 된다면 아래 9개 은행에서
'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
- 전환원금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적용
- 약정납입일 : 전환신규일로 변경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
-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주의 사항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한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 인정
2)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전환 원금의 비과세 적용 요건
- (국민주택 청약 기준)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요건 :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주택 소유 여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 청년(만 19세 ~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
-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
-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3)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전환 원금의 인출 및 명의변경
- 일부 인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인출 가능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가능
- 상속 :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함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 기타 사항 :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내용과 동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시 제출 서류
1)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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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신청
☞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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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주택 여부 :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입 후 발급 가능)
해지 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3) 연령 : 신분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용 정리
1)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 만 34세 이하)
2) 소득기준: 연 5,000만 원, 무주택자
연 5,000만 원 이하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3) 이자율: 최대 4.5%
4) 납입한도: 월 100만 원
5)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6) 청년 주택드림 대출 소득 기준: 미혼 연 7,000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
7) 기존 청년우대형 통장 가입자는 출시일에 맞춰서 자동 전환
일반청약 가입자는 요건에만 맞으면 전환 가입 가능
8)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한 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부 가능
청약 당첨 시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1,000만 원 이상 납입
- 미혼 연 7,000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 p 인하, 출산: 0.5% p 인하, 다자녀: 0.2% p (2인)인하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2월 21일 ~ 2024년 12월 31일 지원 규모(명)
청년주택드림 대출 관련 Q&A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 청약하는 경우에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함
2.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 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청년 주택드림 청약저축 및 대출을 이용한 내 집마련 1/2/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개설 가능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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