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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이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데요.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촉진하고자 정부에서 만든 지원금인 만큼 근로 소득이 있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지원금처럼 소득 금액이 낮을수록 금액의 최대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 장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어야 최대치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해 보고 지급액은 얼마인지, 지급일은 언제인지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및 소득기준 등을 확인해 보고 신청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 체크 👆️
본인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위 링크 신청 대상 체크리스트를 이용하면 손 쉽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1) 소득요건
-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 인자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자녀 불인정)
2)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3) 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 링크를 클릭한 후 본인의 직업 업종 검색 및 소득, 소득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을
입력하시면 자세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분기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무월수 산정방법
- 2023.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음성 · 보이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 국민비서의 경우(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
3. 홈택스(모바일, 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4.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대상임
1. 홈택스(모바일, PC) * 홈택스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2.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서 다운로드👆️
아래 링크로 가시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끝까지 글을 읽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글이 여러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3. 9월 반기신청 Q&A 👆️